본 광고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식회사 클라우드스톤(이하 “회사”)이 배달긱 서비스 내 입점한 상점의 홍보를 위하여 회사가 파트너센터 이용자(단순 입점상담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광고 및 광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와 “회사”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1. “광고서비스”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노출 로직에 따라 “이용자”의 상점을 배달긱 서비스 내 광고 영역에 노출하도록 하는 광고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배달긱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긱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앱)을 의미합니다.
3. “배달긱 파트너센터”란 “회사”가 배달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업주와 상호 교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https://partner.baedalgeek.kr/)를 의미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배달긱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의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의미합니다.
5. “이용료”란 이 계약에 따른 광고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이용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합니다.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이나 변경 및 주요 사항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달긱 파트너센터”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제 1 항 규정에 따라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중요하거나 불리한 개정인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7일 또는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따로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과 운영정책 또는 배달긱 파트너센터 이용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본 약관, 운영정책, 배달긱 파트너센터 이용약관의 순서로 우선 적용합니다.
3.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배달긱 파트너센터 이용약관을 준용하며, 배달긱 파트너센터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1.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한 후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면,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광고서비스” 신청에 관하여 심사 및 승인여부, 승인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관련 법령, 운영정책 및 회사의 내부지침 등에 따라 생성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광고서비스” 승인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배달긱 파트너센터”의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광고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배달긱 파트너센터” 회원이 아니거나 자격이 유효하지 않은 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② “회사”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광고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 등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광고서비스”의 승낙 이후에도 이용자의 법령 또는 이 약관의 위반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광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광고서비스”와 관련한 광고 내용, 정책 등의 내용을 “배달긱 파트너센터”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광고서비스” 이용내역 및 정산 등에 대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광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안정적인 “광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광고서비스”에 대한 운영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 및 “광고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제 9조 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1.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광고서비스” 이용 대가로 “회사”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의 절차와 방법은 제 8조 5항에 따릅니다.
3.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광고서비스”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자”는 “광고서비스” 진행중에 휴업•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장애,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광고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9조 2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광고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상품의 구성, 이용료 등 상세한 내용은 “배달긱 파트너센터” 광고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배달긱 이용자의 주문금액에서 “광고서비스” 이용료와 더불어 배달긱 서비스 계약에 따른 배달긱 수수료, 배송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료”를 수취합니다.
6. “광고서비스”에 따른 정산 내역은 “배달긱 파트너센터” 정산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안정적인 “광고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광고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배달긱 파트너센터”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 및 “광고서비스” 이용과 관련되는 실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7일 전에 공지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광고서비스”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이 약관 동의를 철회하거나 운영정책에 따라 “광고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하는 경우 “광고서비스” 이용료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점까지 주문완료된 건까지 “광고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1. “광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저작물 등 일체의 유•무형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가 “배달긱 파트너센터”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임의로 수정, 편집, 가공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거쳐 “광고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였거나 합리적으로 위반위험성이 있는 경우
② “회사”에 윤리적, 법률적,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이용자” 또는 해당 광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가비상사태, 설비의 장애 또는 점검, 보수 등으로 “광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 서비스 이용의 폭주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회사”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⑥ “광고서비스” 노출 기간 중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용자”가 휴업•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회사”가 운영하는 배달긱 서비스의 명예•평판•신용 또는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광고서비스” 이용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광고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본 약관 제 9조 2항 또는 “배달긱 파트너센터”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이용자”는 언제든지 “배달긱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광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광고서비스”의 이용계약 종료일이 지나면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 또는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정의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본 약관 제 11조에 따라 “광고서비스” 이용제한이 되는 경우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가 “광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 주문완료된 주문건에 대해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광고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광고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에게 광고 종료일을 미설정하면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광고 연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광고서비스” 종료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시스템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며, “회사”는 자동 광고 연장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자”는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기타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은 “배달긱 파트너센터” 이용약관 제 21조를 준용합니다.
1.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증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회사”와 “이용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0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